김주하

MBN 특임이사 겸 앵커 김주하(43)가 남편 강모씨(4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겨 위자료 5000만원을 받게 됐다. 강씨에게 줘야 할 분할재산 액수는 조금 줄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다소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주하 남편 강 씨는 1971년생으로 미국 시민권자로 조지워싱턴대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후 맥쿼리증권 영업부 이사로 일하다 지난 2004년 김주하와 결혼에 골인했다.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니다 알게 됐으며, 결혼 후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또한 강 씨는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로도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김주하-강필구 부부는 지난 2012년 KBS 2TV ‘스타 인생극장-송대관 편’에 출연해 화목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씨는 국내로 들어올 경우 매달 두 차례, 여름·겨울방학 중 10일, 설날과 추석 2박3일 등 기간에 두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이긴 부분은 위자료 성격도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만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김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강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며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하

사진 = 서울신문DB(김주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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