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13구역, 뉴타운 재개발의 강제 철거 현장이다. 열여섯 살 박신우와 의경 김희택이 숨졌다. 망루에서 철거 반대 투쟁을 하던 박신우의 아버지 박재호(이경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관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철거용역도 살해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박재호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아들을 죽인 것은 철거용역이 아니라 경찰이었고, 아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시종일관 내놓는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 경찰 기록은 박재호의 국선변호인 윤진원(윤계상)에게도 철저히 차단된다. 사건이 은폐·조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된 윤진원 변호사는 선배 장대석(유해진) 변호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청구액 100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벌인다.
또한 법정에서 검사와 증인의 실제 신문 내용과 자필 조서를 지루하리만치 있는 그대로 담았다.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뉴스를 통해 파편적으로 봐 왔던 국가와 자본의 역할이, 기실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것이 사건의 실체이자 진실임을 증언했다. 용산 참사로부터 3년이 지난 뒤였다.
다시 3년이 지났다. 영화 ‘소수의견’에서 용산은 북아현동으로 공간이 바뀌었고, 죽음의 형식과 내용 또한 조금 달라졌다. 하지만 사실과 허구의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국가, 기득권 세력끼리 형성한 권력 카르텔의 공고함,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 비참함이다.
영화의 서사는 현실만큼 극적이지 못하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검찰 윗선의 개입 자체에 대해 최소한 영화적 화법을 통해서라도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했다. 그저 죽은 경찰도, 철거민의 자식도 모두 피해자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 최소한의 화해를 택할 따름이다. 15세 관람가. 24일 개봉.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