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58)이 성폭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기덕 감독<br>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김기덕 감독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으로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 등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그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PD수첩’ 보도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한 상태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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