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셰프
이찬오 셰프
유명 셰프 이찬오가 마약 밀수, 복용 혐의로 오늘(15일) 첫 재판을 받았다.

15일 오전 이찬오(35)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찬오 측 변호인은 이날 “대마 소지와 흡연은 인정한다”면서 “대마 밀수와 관련 국제 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쯤 네덜란드 지인 집에 머무른 적은 있다. 8~9개월 정도 지냈지만, 마약류인 ‘해시시’를 보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찬오는 이달 초 두 차례에 거쳐 ‘해시시’ 등을 밀수입, 소지하다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찬오 측은 “두 차례 밀수입 혐의 중 한 차례는 친한 네덜란드인 친구에게 그 여동생이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밀수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찬오 역시 “우편물이 왔을 때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5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0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찬오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12월 검찰은 이찬오를 소환해 조사,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찬오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로 이 씨의 여죄를 공소장에 포함했다.

김혜민 기자 kh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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