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설리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반가움을 드러냈다.

11일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단에 핀 꽃 사진과 함께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합헌, 위헌, 헌법 불합치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낙태죄 폐지는 이날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를, 3명이 위헌을, 2명이 합헌에 손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설리는 이러한 헌재에 대해 지지하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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