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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폭행 처벌 미국도 강화법 봇물

미성년성폭행 처벌 미국도 강화법 봇물

입력 2010-03-16 00:00
업데이트 2010-03-1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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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첼시법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강화하는 ‘첼시법’을 추진한다.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집 근처 호수공원으로 조깅을 나갔다가 5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17세 소녀 첼시 킹의 이름을 딴 법이다. 첼시는 10대 소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5년 동안 복역한 전과가 있는 존 가드너(30)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

네이든 플레처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최근 첼시의 가족들과 만난 뒤 ‘첼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첼시가 다니던 포웨이 고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첼시의 아버지인 브렌트 킹은 “악마 같은 성폭행범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강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5000여명의 애도객들에게 호소했다.

첼시법의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형을 늘리거나 가석방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플레처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4일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메건법’ ‘제시카법’처럼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해자 이름을 따서 만드는 법안들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파산 직전의 재정상태에 놓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성범죄자 재교육, 전자팔찌 등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 성범죄자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성폭행범이 학교, 등으로부터 2000피트(약 6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시카법이 재범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거주가 금지된 지역에서도 여전히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주 정부가 연간 8000만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3-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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