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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불 보험금 둘러싼 미스터리

1500만불 보험금 둘러싼 미스터리

입력 2010-04-13 00:00
업데이트 2010-04-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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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링 타임용 스릴러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사건이 최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한 할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1천500만 달러의 보험금 이야기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12일 74세의 저메인 수지 톰린슨 할머니의 사망 사건과 그에 따른 보험금 분쟁 사건을 다뤘다.

톰린슨 할머니는 2008년 9월 자택의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마티니 바에서 저녁식사를 했을 때 입은 옷 그대로였으며 하이힐 역시 신은 상태였다.

사법 당국은 그녀가 사고로 익사한 것이라고 결론내렸지만 그녀가 사망할 경우 보험회사는 1천500만 달러의 거액을 지불하기로 돼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 발생 수개월 후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으로 추정되는 JB칼슨(36)씨의 회사가 보험금 수령자로 돼 있음을 알았다.

칼슨씨는 수년간 톰린슨 할머니의 사회적 동반자(social companion)였으며 일부 사업적인 거래관계도 있었다.

한편 톰린슨 할머니의 사위인 스테픈 힐버트는 콘세코 보험사의 공동 창업자로 미국의 유명인사다. 현재는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톰린슨 할머니의 가족들은 현재 1천500만 달러에 달하는 보험금을 놓고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보험금 수령자로 돼 있는 칼슨씨는 합법적인 보험금 수령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힐버트씨는 “누구도 비난할 생각은 없다. 여전히 장모님의 죽음에는 많은 의혹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칼슨씨는 그녀의 죽음을 단지 비극적인 사고라고 치부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면서 “친구를 잃은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칼슨 씨는 사건 당일 술이 약간 취한 톰린슨 할머니를 마티니 바에서 데리고 나와 새벽 1시경 집안 거실에까지 모셔다 드렸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살아 있었다고 말했다.

칼슨 씨는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톰린슨 할머니의 보험증권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경영진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톰린슨 할머니는 칼슨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잠재적 투자자에게 칼슨씨를 소개하기도 했으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칼슨 회사의 이사라고 밝혀왔다.

1천500만 달러의 보험금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보험금 수령자가 피보험자와 직접 관련이 없을 때의 보험금 지급 규정을 둘러싼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류된다.

최근 수년간 보험사 직원들이나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수천명의 고령자들의 보험을 사모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되파는 사업을 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웃돈을 주고 이 보험을 구입한 뒤 보험가입자들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챙기게 된다.

보험업자들은 이에 대해 보험 인수자들은 보험 당사자의 친척이거나 고용주, 또는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보험인수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법원 판례도 이 같은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보험사는 AIG의 자회사인 아메리칸 제너럴 라이프로, 이 회사는 보험금 지급정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원해 놓은 상태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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