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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재수사 위기의 오자와

정치자금 재수사 위기의 오자와

입력 2010-04-28 00:00
업데이트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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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시민으로 구성된 일본의 검찰심사회가 27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의결했다. 이로써 일본 정계 실력자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은 오자와 간사장 주도로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러야 할 처지여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反) 오자와 의원들의 탈당 등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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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이날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의 토지 구입을 둘러싼 수지 보고서 허위 기재 사건과 관련, 오자와 간사장을 기소하라고 의결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2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수지보고서 작성은) 비서에게 맡겼다고 하면 정치인 본인의 책임은 묻지 않아도 좋은 건가.”라고 되물은 뒤 “시민의 시선으로 볼 때 허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부문만을 따져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검찰 입장이 아닌 시민의 상식에 비춰 봤을 때 오자와 간사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 검찰제도는 한국과 달리 검찰심사위원회가 검찰의 수사내용을 ‘기소상당’이라고 의결하면 검찰은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재수사를 한 뒤 다시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검찰심사회가 또 한번 ‘기소해야 한다’고 결의하면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해 피고인을 강제 기소하게 된다.

앞서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는 2004년 10월 도쿄 세타가야구에 비서 기숙사용으로 토지 약 476㎡를 구입하고서도 수지보고서에는 오자와의 돈 4억엔이 구입비에 포함된 사실을 써넣지 않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시카와 도모히로 의원 등 전·현직 비서 3명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4억엔 중에 미즈타니 건설의 불법 헌금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조사했다. 하지만 이시카와 의원 등이 “미즈타니 건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정하자 검찰은 오자와 간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오자와 간사장이 재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자와 간사장은 간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버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자와 간사장은 이날 밤 “1년에 걸쳐 검찰이 수사했어도 부정 헌금은 없었고, 탈세 등 실질적인 범죄는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부여받은 직무를 담담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rlee@seoul.co.kr
2010-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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