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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금융규제법안 승인

美상원, 금융규제법안 승인

입력 2010-05-21 00:00
업데이트 2010-05-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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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은 21일 본회의에서 소비자보호청 신설과 파생상품 거래 감독강화,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금지 등을 담은 금융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59,반대 39표로 승인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지난해 12월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과의 단일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율을 거쳐 재의결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통령이 7월4일 독립기념일 훨씬 이전에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도 상원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앞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하고 좋은 법안을 가졌다”고 말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2008-2009년의 금융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금융규제법안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 법안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대형 금융회사들의 위험한 투자 관행을 규제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수탈적’ 대출행위 규제를 위해 소비자보호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그 책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업계는 수많은 로비스트와 수백만달러 규모의 광고를 들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막으려 했다”며 “오늘,그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의 목표는 은행들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년간 우리가 목격한 혼란으로부터 경제전체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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