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 “이란 건성으로 제재땐 불이익”

美 “이란 건성으로 제재땐 불이익”

입력 2010-08-07 00:00
업데이트 2010-08-07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과 수개월간 논의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 이행을 전면 준수하는 국가의 기업에는 미 국내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해 주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란제재법은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국가들에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신축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아이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이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것은 북한, 이란에 대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예외규정 등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제재동참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대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논의해온 문제”라고 밝혀 갑작스럽거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는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모두가 마찬가지 사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 한국만을 염두에 둔 요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손가락질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우리가 이란과 상업적 거래를 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가 대이란 제재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1929호의 이행, 한국과 일본 같은 개별국가의 국내적 조치, 미국의 독자적 조치 등 삼박자가 갖춰져야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8-07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