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일랜드 최후의 ‘마녀들’ 300년만에 원한 풀까

아일랜드 최후의 ‘마녀들’ 300년만에 원한 풀까

입력 2011-03-31 00:00
업데이트 2011-03-31 17: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700년대 초반 마녀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아일랜드 최후의 ‘마녀’ 8명이 300년 만에 원한을 풀 수 있을까?

30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아일랜드 최후의 마녀재판으로 알려진 ‘아일랜드마지 마녀재판’이 실은 잘못된 재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아일랜드 아일랜드마지 지역에 살던 여성 8명은 지난 1710~1711년, 마을의 18세 소녀를 홀렸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부쳐져 모두 유죄를 선고받는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형구에 묶인 채 주민들에게 구경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북아일랜드 얼스터대학교의 앤드루 스니든 박사는 이 아일랜드마지 마녀사냥이, 실은 마녀에 홀렸다던 18세 소녀의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목격자 진술과 각종 서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이 소녀는 성경을 던지거나 발작을 일으키고 구토를 하는 등 일명 ‘귀신들린’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마녀에 홀릴 경우 형제들을 때리거나 제멋대로 행동하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다 마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탈을 꿈꾸던 소녀가 이전부터 마녀로 의심받던 여성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스니든 박사의 주장이다.

마녀재판에 부쳐진 8명은 모두 가난한데다 술을 마시거나 장애가 있었던 반면, 이 소녀는 명망있는 가문의 자제로 높은 교육 수준에 미모까지 갖췄기 때문에 마을 남성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소녀의 편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스니든 교수는 사회적 규제에서 벗어나 남의 이목을 끌고 싶었던 소녀의 욕망으로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며, 이 마녀재판이 이후 영국 정당의 시초인 휘그당과 토리당의 정쟁에까지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