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서 ‘내 위치 추적하지마!’ 입법 추진

美서 ‘내 위치 추적하지마!’ 입법 추진

입력 2011-05-08 00:00
업데이트 2011-05-08 11: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으로 전세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위치정보 추적.수집을 막는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제이 록펠러 의원은 기업이 소비자가 정보수집을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의무화하는 ‘온라인 추적 금지(Do not track)법’을 내놨다.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이용되는 지 알고 기업들이 허락없이 그 정보를 추적하고 수집할 때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이 법은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을 간단하게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민주당) 의원과 존 매케인(공화당) 의원도 지난달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온라인 사생활법안을 제출했다.

미 하원의원 모임인 ‘사생활 코커스’ 공동대표인 마키(민주) 의원과 바튼(공화)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어린이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어린이 추적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어린이와 십대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