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법원은 9일 인터넷상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 복사본을 소각해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파리지앵 신문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 블로거가 미국 뉴욕 9.11 테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코란을 소각하고 그 위에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판결했다고 파리지앵 신문은 전했다.
법원은 이 동영상이 테러 행위에 반대하는 의미를 전하려는 것이었지, 무슬림 사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30세인 이 블로거는 재미로 했을 뿐 이슬람에 대한 반대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인종차별주의 및 반유태인주의 반대 국제동맹(LICRA)’의 필레몽 르쾨 회장은 “통탄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30세인 이 블로거는 지난해 10월 코란 경전으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린 뒤 이 종이비행기와 코란 경전을 소각하고 그 위에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손수 촬영해 블로그에 올렸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형과 1천유로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 블로거가 미국 뉴욕 9.11 테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코란을 소각하고 그 위에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판결했다고 파리지앵 신문은 전했다.
법원은 이 동영상이 테러 행위에 반대하는 의미를 전하려는 것이었지, 무슬림 사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30세인 이 블로거는 재미로 했을 뿐 이슬람에 대한 반대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인종차별주의 및 반유태인주의 반대 국제동맹(LICRA)’의 필레몽 르쾨 회장은 “통탄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30세인 이 블로거는 지난해 10월 코란 경전으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린 뒤 이 종이비행기와 코란 경전을 소각하고 그 위에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손수 촬영해 블로그에 올렸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형과 1천유로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