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페이스북 ‘얼굴인식 기능’ 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

페이스북 ‘얼굴인식 기능’ 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

입력 2011-06-11 00:00
업데이트 2011-06-11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獨·英·아일랜드 조사착수



페이스북의 최신 기능인 얼굴 인식 기능에 대해 일부 유럽 국가들이 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에서도 연방 하원의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페이스북이 또다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유럽 전역에서 얼굴 인식 기능이 시행된 뒤 독일과 아일랜드, 영국의 감독 당국이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가 이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얼굴 인식 기능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사진 속 인물에 마우스만 갖다 대면 이름이 자동적으로 보이는 기능이다. 페이스북은 이 기능을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먼저 선보인 뒤 이번 주 전 세계로 확대 시행했다.

가입자 입장에선 편리할 수 있지만,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 같은 새 기능을 추가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가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얼굴과 신분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자사생활정보센터 소장인 마크 로텐버그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단순히 친구 사진을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페이스북 내부에 사진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페이스북은 유럽 국가들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설정을 바꿔 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전 세계 가입자는 현재 6억명을 넘어섰다.

한편 구글은 스마트폰용으로 비슷한 얼굴 인식 기술(구글 고글즈)을 개발했지만 막판에 탑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11-06-11 1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