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르헨 동성결혼 허용 1년..2천700쌍 탄생

아르헨 동성결혼 허용 1년..2천700쌍 탄생

입력 2011-07-15 00:00
업데이트 2011-07-15 07: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르헨티나에서 지난해 7월 동성결혼이 법으로 허용된 이후 동성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동성애자협회는 14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허용 1년 만에 2천697쌍의 동성 부부가 탄생했으며, 동성 부부 가운데 60% 정도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EFE 통신에 밝혔다.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인구 4천만여 명의 6%에 해당하는 240만명 가량의 동성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1%가 동성결혼 허용 이후 동성 부부가 됐다.

동성결혼 허용과 동성 부부 증가는 오는 10월 대선에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지난해 7월 논란 끝에 동성결혼 허용법을 통과시켰으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이를 공포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됐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가톨릭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헌법상 가톨릭을 국교로 채택하고 있으며, 각종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가톨릭계는 지난해 동성결혼 허용법이 의회를 통과하자 이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라는 점에서 재선을 노리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으로서도 가톨릭계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