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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 압박’

EU ‘녹색 압박’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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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아시아나 ETS 가입해야…車 제작·운행 온실가스도 규제”

유럽연합(EU)의 고위관계자가 한국의 국회 및 정부 대표단과 만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ETS)로 인한 무역장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항공과 자동차, 화학 등 구체적인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여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이 시급해졌다.

●EU 차관, 정부·국회 대표단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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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스 델베키 EU 기후변화대응총국의 차관
조스 델베키 EU 기후변화대응총국의 차관
EU 기후변화대응총국의 조스 델베키 차관은 지난 2일 국회 기후변화·녹색성장특별위원회의 안경률 위원장과 김재경(한나라당)·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안호영 주EU 대표부 대사, 녹색성장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U로 날아오거나, EU에서 날아가는 모든 항공기가 ETS에 가입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한국의 항공사들도 ET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 등은 “아직 그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입법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EU측은 항공기 연료에 바이오가스 사용 등을 권장하지만, 현재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적 항공사들이 ETS에 가입할 경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ETS 체제에 들어갈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10억~30억 달러(약 1.1조~3.3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대부분의 비용을 항공운임 상승으로 충당할 전망이어서 승객 1인당 10~20유로(약 1만 5000~3만원)의 항공료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EU는 2010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는 30일까지 항공사별 배출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델베키 차관은 또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 등록, 허가, 신고해야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EU 내에서 “결과적으로 무역장애물 역할을 한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EU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운행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현대기아차 등 수출기업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현재의 기술로 충분히 EU의 기준치를 맞출 수 있지만, 제작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줄이기 힘들어 공장의 발전소 에너지를 석유에서 가스로 바꾸는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EU로 수출된 현대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는 70여만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직접 제작한 차량이 20만대이고, 나머지는 체코, 슬로바키아 등 EU 현지와 터키 등 글로벌 생산라인에서 제작한 것이다.

●수용 땐 항공운임 상승 불가피

이날 면담에서 안 위원장 등은 델베키 차관에게 “ETS 도입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와 무역장벽을 우려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델베키 차관은 “ETS와 관련해 무역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EU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델베키 차관은 그러나 “ETS 도입으로 EU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EU는 무역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관세를 도입하는 대신에 경쟁에 노출된 부분에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무상할당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브뤼셀 이도운 논설위원 dawn@seoul.co.kr

2011-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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