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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달러 절도에 29년형..美 삼진제 논란>

<21달러 절도에 29년형..美 삼진제 논란>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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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훈 특파원= 미국에서 고작 21달러 어치 물건을 훔친 40대 용접공이 2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자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스콧 앤드루 호브(45)에게 29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용접공인 호브는 양판점에서 용접용 와이어와 작업용 장갑을 허리춤에 숨겨 나오다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호브가 훔친 물건 가격은 고작 20달러94센트.

소액 절도에도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994년부터 도입한 ‘삼진아웃제’ 때문이다.

주민 투표를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강도나 절도, 살인 등 중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세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을 포함해 반드시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상습적인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사소한 범죄에도 수십년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마약 중독자로 살아온 호브는 1991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5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1996년 마약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다가 손자를 데리고 가던 65세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혀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밖에도 마약 소지나 마약 판매죄로 여러 번 기소됐지만 ‘중대한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진아웃제’의 적용은 피했다.

하지만 비록 금액은 적지만 절도죄는 ‘삼진아웃제’의 적용 대상이라서 호브는 21달러 어치 물건을 훔친 대가로 남은 인생을 철창 안에서 지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브에게 필요한 것은 종신형에 가까운 징역형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호브의 범죄는 대부분 마약 복용의 부산물이며 마약 중독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범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브의 어머니 넌더스 호브는 아들의 계속되는 범죄 행각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21달러 어치 물건을 훔쳤다고 29년형을 선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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