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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 “삼성ㆍ애플 특허전쟁 우려”

EU 집행위원 “삼성ㆍ애플 특허전쟁 우려”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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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 따른 공정 경쟁 저해 가능성 지적

유럽연합(EU)의 공정 경쟁 담당 수장인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이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국제적 특허전쟁에 대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두 회사 간 특허 공방전과 관련해 EU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한 이후 EU의 관련 최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최첨단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의 부작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과 기술의 표준화는 IT분야의 새로운 권한 남용 수단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도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경쟁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과 삼성 측에 특허권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적재산권이 경쟁 저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EU 경쟁 총국은 지난 4일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쟁 총국은 이와 관련해 어느 쪽으로부터도 상대에 대한 고발이 없었으며 EU 자체 판단에 따른 조사라고 강조했다.

아멜리아 토레스 경쟁총국 대변인은 알무니아 집행위원의 이날 발언과 관련 “애플이 미국에서 벌어진 소장에 EU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다른 언론의 질문에 ‘통상적 절차’로써 양 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을 이미 공개한 바 있으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토레스 대변인은 특허법과 관련 행정은 개별 EU 회원국 소관이지만 집행위는 특허권 행사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경쟁 저해나 반독점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행위는 경쟁 상대자들이 서로 어떻게 수평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지침을 지난해 12월 배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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