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콘돔에 구멍 내 여친 임신시킨 남성 징역형

콘돔에 구멍 내 여친 임신시킨 남성 징역형

입력 2011-12-03 00:00
업데이트 2011-12-03 12: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기 위해 콘돔에 일부러 구멍을 낸 캐나다 40대 남성이 18개월 징역형에 처해졌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고등법원은 2일 여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콘돔에 구멍을 내 억지로 임신을 시킨 크레이그 재릿-허친슨(41)씨에게 성폭력죄를 적용,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허친슨은 지난 2006년 수 개월동안 사귀던 여자 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임신을 시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CBC방송이 전했다.

이 여성은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자 낙태 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자궁 감염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나중에 허친슨이 털어놓은 범행 사실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허친슨은 특수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비열하지만 성폭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2009년 풀려났으나 검찰의 항소와 재심과정을 거치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하급심의 판결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