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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이즈 보균자 차별법 개정여론

美 에이즈 보균자 차별법 개정여론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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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보균자에 대한 법적 차별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텍사스주의 한 HIV 보균자는 경찰에 침을 뱉었다가 타액이 치명적 흉기로 간주돼 3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시간주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한 남성이 말다툼 과정에서 이웃을 물었다가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내 34개 주가 이처럼 다른 사람을 HIV에 노출 시키면 처벌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HIV를 옮기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가 이뤄진다.

대부분 에이즈가 어떻게 전염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치사율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 생긴 조항이지만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나서도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다.

지난 9월 공화당의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이런 ‘낡은 법안’을 개정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덕분에 관련 사안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 1명이 HIV 전염에 대해 기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 보균자와 같은 컵으로 물을 마시거나 같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만으로도 HIV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에이즈는 타액이나 눈물, 땀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침을 뱉었다고 에이즈가 전염됐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보균자에게 물렸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찢기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없다.

일부 인권운동가들도 HIV에 노출된 것을 불법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미지방검사협회(NDAA)의 스콧 번스 사무총장은 HIV보균자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번스 사무총장은 “엄청난 의학적 발전을 이뤘지만 HIV에 걸리고 싶어하는 하는 사람은 없다”며 검사 대부분이 리 의원의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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