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초음파로 남성피임 가능

초음파로 남성피임 가능

입력 2012-01-31 00:00
업데이트 2012-01-31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환에 초음파를 발사하는 방법으로 남성피임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의과대학의 소아과전문의 제임스 추루타(James Tsuruta) 박사는 고환 주위에 초음파를 발사하면 정자의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방송 인터넷판과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추루타 박사는 쥐의 고환주위에 회전고주파(3MHz) 초음파를 15분씩 두 차례 발사한 결과 고환의 정자를 만드는 생식세포와 정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혔다.

초음파는 이틀 간격으로 발사했을 때 정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이 실험에는 초음파 변환기와 피부 사이의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 식염수가 사용되었고 쥐의 고환은 온도를 섭씨 37도로 높였다.

쥐는 정자 수가 밀리미터 당 1천만 마리 이하로 줄어들었다. 사람의 경우 정자가 밀리미터 당 1천500만 마리 이하이면 준불임(sub-fertile)으로 간주된다. 남성은 95%가 한 번 사정에 3천900만 마리 이상의 정자를 방출한다.

이 결과는 초음파가 남성피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피임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초음파를 되풀이 사용해도 안전한 것인지, 사용 후에는 정자 수가 회복되는지, 장기간 사용하면 정자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추루타 박사는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생식생물학-내분비학(Reproductive Biology and Endocrinology)’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