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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고교, ‘껌 장난’ 학생들에 퇴학처분

뉴질랜드 고교, ‘껌 장난’ 학생들에 퇴학처분

입력 2012-02-10 00:00
업데이트 201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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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여고생들이 교실에서 껌을 코에 갖다 대고 코카인 흡입 흉내를 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9일 오클랜드에 있는 명문 사립 다이오세선 여자 고등학교 학생 3명이 지난해 교실에서 껌으로 코카인 흡입 흉내를 냈다가 이들의 장난 모습을 담은 비디오가 페이스북에 소개되면서 학교의 명예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인 애너 리틀러(16)는 자신은 그것이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은 장난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리틀러는 “우리들은 그날 앉아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바보 같은 짓이나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무료함 때문에 한 행동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해 일어난 이 사건은 한 학생이 비디오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한 달 뒤 이 학교의 한 교사가 우연히 이 비디오를 보게 됐고 그로부터 1주일 뒤 이 사건에 관련된 3명의 학생들은 모두 비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통보를 받았다.

리틀러는 “처음에는 우리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5년 반 동안 다닌 학교였기 때문에 몹시 화도 났다”며 자신은 전에 학교에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는 학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학교의 교장은 학교가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 운영위원회도 징계절차가 투명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법 전문가인 로스 제이미슨 변호사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왜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거의 전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지침만 내놓는다. 거기에는 사회에서 어떤 행동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것은 오로지 사회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며 “법정에서 문제를 풀려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 아니면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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