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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에 이어도 관할권 ‘양보 못해’

中, 韓에 이어도 관할권 ‘양보 못해’

입력 2012-03-12 00:00
업데이트 2012-03-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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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배타적경제수역 중첩지역…‘경계획정으로 풀자’

중국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의 관할권 고수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장관급인 중국의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이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 구역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이 12일 이어도와 그 부근은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첩지역이라고 못박았다.

류츠구이 국장이 이어도가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 내의 관할구역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류 대변인은 ‘외교적인’ 표현을 썼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이어도의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한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류 대변인은 우선 취재진의 이어도라는 용어 사용에도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쑤옌자오라고 부른다”고 용어 ‘수정’을 하고서 중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쌍방이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도가 섬이 아닌 수중 암초여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를 한중 양국 모두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어도 문제를 영토분쟁의 방법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으로 풀자는 중국 정부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류웨이민 대변인과 류츠구이 국장의 이어도 발언을 일단 중국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어도를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최근 중국 고위관리들의 발언도 이 범주에 있다는 해석이다.

한중 간 어업분야에서 최대 현안인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이 타결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어도에 대한 한중간 의견차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다.

일단 한국 쪽에 가깝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 EEZ가 중첩된다. 그런 탓에 한국은 EEZ 협상에서 양측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대륙붕 기준 또는 이어도 지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눠야 한다고 맞서 왔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해양조사와 연구활동을 진행해왔다.

EEZ 획정 전이라도 분명한 한국 영역인 만큼 그와 관련해 정당한 조처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담당인 국가해양국이 가장 ‘거친’ 반응을 보인다. 국가해양국은 2007년 12월에 부처 관련 사이트에 이어도를 중국 영토로 표시하기도 했다. 류츠구이 국장의 최근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작년 7월 이어도 부근에서 한국 선박에 퇴거를 명령하는 등 ‘도발’을 했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에는 3천t급 순찰함을 파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와는 달리 지난해 중국이 자국 동남부 해안의 무인도 일제 조사를 벌였고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주변 섬에 대한 중국식 이름짓기에 나선 점에 비춰 이어도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다시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이 과거 이어도에 대해 간헐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최근 몇 년 새 이어도 주변에서 충돌을 일으키는가 하면 해당 해역을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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