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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병 징집한 루방가 유죄”

“소년병 징집한 루방가 유죄”

입력 2012-03-15 00:00
업데이트 2012-03-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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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창설후 첫 판결… 판사3명 만장일치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4일 미성년 아동을 유인해 소년 병사로 이용하는 등 3개 전범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51)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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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
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
이번 판결은 ICC가 10년 전 국제사회의 유일한 상설 전범재판소로 창설된 이래 첫 판결이자 소년 병사 범죄를 전담해서 다룬 첫 법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년 병사 문제는 지금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반인륜 범죄로, 최근 우간다의 악명 높은 반군 지도자 조셉 코니의 잔혹한 아동학대 실상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루방가는 콩고애국자연합(UPC)을 결성해 무장투쟁을 벌인 인물로 2005년에 체포됐다. 그는 2002~2003년에 15세 이하 소년병을 유인·납치해 전투에 투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왔다. ICC 검사는 루방가가 9세 아동까지 성노예와 전투병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 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은 올해 말 열리는 차기 공판에서 결정되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BBC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인륜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들에게 ICC가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해당 국가들이 사법 활동을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전범 사건 7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현재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브아르 대통령 등 5명의 혐의자들을 헤이그에 유치 억류하고 있다. ICC는 2005년에 코니를 첫번째 전범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2-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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