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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10대, 성폭행범과 강제결혼 후 자살

모로코 10대, 성폭행범과 강제결혼 후 자살

입력 2012-03-15 00:00
업데이트 2012-03-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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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 호소했으나 무위…네티즌 ‘분노 물결’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성폭행범과 강제로 결혼한 16살 소녀가 남편의 폭력 등을 호소하다 끝내 자살하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아미나 필라리라는 이름의 소녀는 지난해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과 강제로 결혼한 지 5개월째인 지난 10일(현지시간) 극약을 먹고 자살했다.

앞서 아미나는 15살 때 길거리에서 납치돼 성폭행당했으며 2개월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가해자와 결혼한 아미나가 5개월을 지내는 동안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며 엄마에게 호소했지만 참으라는 소리만 들었다고 가족은 전했다.

모로코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괴범’은 피해자와 결혼하면 기소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를 성폭행범과 결혼시켜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전통 관습을 정당화해 왔다. 중동에서 여성이 혼전 순결을 잃으면 가문의 불명예로 여긴다.

아미나의 아버지 라센 필라리는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이 딸에게 결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범인도 처음에는 결혼을 거부하다 기소에 직면하자 동의했다”고 말했다.

모로코에서 성폭행범은 징역 5~10년 형을 살게 돼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10~20년 형으로 늘어난다.

아미나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자 트윗이 폭주하는 등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페이스북에는 ‘우리는 모두 아미나 필라리다’라는 페이지가 개설됐으며, 성폭행범과 피해자를 결혼시키는 관습 철폐를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 운동에 이미 1천명 이상이 서명했다.

트위터 활동가인 아바딜라 마엘레네는 “겨우 16살 난 아미나는 가해자와 모로코 전통, 형법으로부터 세 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비난했다.

모로코는 여성의 지위 신장을 위해 지난 2004년 가족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지만 활동가들은 개선점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행 당했을 경우 여전히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은 주로 피해 여성에게 있으며, 입증에 실패하면 이 여성은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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