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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일본의 그림자] ‘65세 정년 의무화’ 재계 반발

[초고령 사회 일본의 그림자] ‘65세 정년 의무화’ 재계 반발

입력 2012-03-20 00:00
업데이트 2012-03-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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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등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각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고용연장 의무화라는 칼을 빼든 것은 현재 60세인 연금지급 연령이 2013년부터 61세로 연장되고, 이후 3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25년에는 65세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연령을 늦추는 것은 막대한 국민연금 지출로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년퇴직 연령은 그대로 두고 연급 지급 시기만 늦추면 무소득 고령자 문제가 심각해진다. 결국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면 청년실업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무릅쓰고 일본 정부로선 정년 연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내 대다수의 기업은 정년 후 재고용을 희망하는 사원에 대해 건강 상태나 일에 대한 의욕, 인사고과 등을 기준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희망자 대부분을 재고용하고 있지만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정년을 맞이한 약 43만 5000명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약 7600명이 재취업에 실패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상태나 근무평가 등 고용연장의 단서조항을 아예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일본 최대 재계단체인 게이단렌은 “65세까지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다수 기업들도 일률적으로 전원 재고용을 의무화하면 직장 내 사기가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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