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北, 작년 여름부터 인공위성 발사 주장”

“北, 작년 여름부터 인공위성 발사 주장”

입력 2012-04-08 00:00
업데이트 2012-04-08 09: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에번스 전 美국무부 부차관보 주장

미국의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작년 여름부터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를 본격화한 작년 여름부터 북한은 ‘국가의 권리’로서 인공위성 발사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리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퇴직한 뒤에도 북한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계속해왔다.

그는 작년 7월 북한은 ‘국가로서 우주의 평화이용과 인공위성 발사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작년 12월 의견 교환 당시에는 북한 당국자가 “우리는 주권의 행사를 결정했다”면서 인공위성 발사를 기정사실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지난 2월에 합의한 것과 관련, 당시에도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가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했으며, 미국은 ‘인공위성 발사도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북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상호 인식의 차이를 알면서도 지난 2월 ‘합의서’를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도쿄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제기관에 로켓 파편의 낙하 구역을 통보하지 않아 ‘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의심스럽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각국이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로켓 앞부분 외피의 낙하 지역을 국제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전문가들은 로켓 앞부분의 외피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탑재된 위성이 우주 공간에 진입할 수 없는 만큼 ‘인공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과학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하면 북한은 로켓 1단과 2단 추진체가 한국의 서해 쪽과 필리핀 동부 해역에 낙하한다는 사실만을 통보했을 뿐 로켓 앞부분의 낙하지점은 통보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