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종차별 논란’ 짐머맨, 2급살인죄 기소

‘인종차별 논란’ 짐머맨, 2급살인죄 기소

입력 2012-04-13 00:00
업데이트 2012-04-13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美 10대 흑인 살해에도 정당방위

10대 흑인 소년을 살해했으나 정당방위라며 기소되지 않았던 자경단원 조지 짐머맨(28)이 11일(현지시간) 결국 사건 발생 한달 반만에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짐머맨의 총격으로 비무장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17)이 숨졌지만 짐머맨이 구속되지 않자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들끓었다. 짐머맨은 이날 구속됐다.

안젤라 코리 특별검사는 “이 순간 트레이번을 위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반면 짐머맨의 변호사 마크 오마라는 “짐머맨이 유죄가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그에게 정당방위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주법에서는 2급 살인은 살해 의도가 없이 다투거나 대치상태에서 희생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총기가 사용되면 최저 징역 25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틴은 지난 2월 26일 플로리다 샌퍼드의 한 편의점에서 사탕을 사 갖고 나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던 중 히스패닉계 자경단원 짐머맨에게 살해됐다. 짐머맨은 “마틴이 먼저 코를 부러뜨리고, 인도에 얼굴을 반복적으로 찧는 등의 공격을 가했으며,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마틴을 총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틴은 피를 흥건히 흘린 채 잔디밭에 숨져있었고, 짐머맨은 코와 뒤통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당시 샌포드 경찰은 플로리다 주의 정당방위법에 해당한다며 짐머맨을 체포하지 않았다. 이는 죽음의 위험에 직면했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물러서지 않고 치명적인 폭력 사용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틴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짐머맨이 계속 따라왔다며 오히려 마틴이 인종차별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짐머맨이 경찰에 건 전화에서 마틴을 “의심스러우며 착한 구석이 없는” 것으로 설명한 통화내용이 알려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을 증폭시켰다.

앞서 워싱턴에서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틴의 아버지 트레이시는 아들을 기리는 의미로 유산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갈등 해소를 가르쳐주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도 트레이시의 회견에 참석해 “우려와 걱정을 귀담아듣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증거들을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2-04-13 2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