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안보리, 北기업 3곳 추가 제재

안보리, 北기업 3곳 추가 제재

입력 2012-05-03 00:00
업데이트 2012-05-03 08: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용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제목 변경.>>제재대상 北 기관.단체 총 11곳으로 늘어당국자 “대북제재 메커니즘 전반적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 기업 3곳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부터 압록강개발은행 등 은행 1곳과 청송연합(생필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무역회사 2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확정해 기존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로써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었다. 또 지난달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안보리의 대응조치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제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북한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측은 “이번에 추가된 단체는 기존 제재 대상 단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과 연계해 불법 WMD(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제재위는 이와 별도로 기존 원자력ㆍ탄도미사일 관련 통제 목록을 최신으로 갱신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인식 제고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보강하는 등 구체적인 연간 작업계획도 채택, 제재위의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재위가 이번에 추가한 기업은 우리 정부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요청한 40여곳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다.

이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 때문이다. 중국은 당초 2개 기업을 추가하는데만 찬성하다 미국 등의 압박에 못이겨 막판에 1곳을 더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서방 외교관도 “우리 요구에는 못미쳤지만 도발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대북제재위에 보름 내에 제재대상 기업을 추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제재위는 진통을 거듭하다 미 동부 시간으로 1일 자정까지인 보고 시한을 12시간 연장한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메커니즘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며 “특히 한.미.일.EU 등 우방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우선으로 추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단체들이 선정됨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후 각각 결의 1718호(2006년)과 1874호(2009년)를 채택해 조선원자력총국 총 8개의 기관.단체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북한 기업과 갱신되는 목록은 북한제재위 홈페이지(www.un.org/sc/commiittees/1718)에 게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