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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출 연예인에 6개월 공연금지 추진

베트남, 노출 연예인에 6개월 공연금지 추진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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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출경쟁에 초강수..벌금ㆍ해외공연 금지도 병행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노출 경쟁에 골머리를 앓던 베트남 정부가 최장 6개월의 공연 정지라는 초강수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최근 노출이 심한 연예인들에 대해 벌금 외에 3∼6개월간 공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강도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연예인들이 파격적인 노출을 통해 적잖은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당국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규제안은 특히 공연 의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연예인에 대해 벌금 부과, 출연정지 조치와 함께 해외공연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연예인 대상 제재에도 축구경기와 마찬가지로 벌금과 공연 정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보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레 응옥 꾸엉 전 문화부 공연국장은 “가수 1명에게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연 주최측에 대해서도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꾸엉 전 국장은 특히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눈 감아줘서는 안된다며 “주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공연을 허용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공연단 소속의 한 연예인은 “공연 의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며 “통상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나오는 연예인들이 거의 옷을 걸치지 않았거나 맨몸으로 출연하는 연예인보다 더 큰 관심을 끌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가수는 품위를 훼손하는 연예인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몸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연예인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당국은 최근 한 공연에서 몸이 드러나는 의상으로 비난을 받은 가수 투밍에 대해 350만동(약 19만원)의 벌금을 물려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베트남에서는 올들어 최근까지 연예인들의 노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문화부가 처리한 연예인 품위위반 사례가 작년 전체보다 3건많은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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