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濠 남성, 말련서 마약밀매하다 사형 선고

濠 남성, 말련서 마약밀매하다 사형 선고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15: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대 호주 남성이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22일 호주의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서부 호주 퍼스 출신인 도미니크 주드 크리스토퍼 버드(32)는 지난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커피숍에서 불법 마약류인 메탐페타민 228g을 몰래 거래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버드는 말레이시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21일 쿠알라룸푸르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메탐페타민을 50g 이상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기소될 경우 법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버드는 쿠알라룸푸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버드는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마약류를 거래하다 붙잡혀 기소된 세번째 호주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