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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탈북자 강제 북송 제동 법안’ 의결… 美 - 中 인권 갈등 격화되나

美상원 ‘탈북자 강제 북송 제동 법안’ 의결… 美 - 中 인권 갈등 격화되나

입력 2012-08-06 00:00
업데이트 2012-08-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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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에 제동을 걸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법안 속에는 ‘탈북자 북송 중단’ 등 중국 측을 자극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미·중 간 인권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조치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중국이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를 접촉해 난민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UNHCR 직원의 탈북자 면담 허용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미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으며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 뚜렷한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미·중 간, 또는 유엔과 중국 간에 민감한 주제인 탈북자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만일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이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1960년 북한과 맺은 ‘조·중(북·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등을 근거로 북한의 탈북자 강제 송환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

로스 레티넌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세계는 평양 정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저질러지는 만행에 대한 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강제노역과 굶주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고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풀어 줘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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