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月1000달러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혜택으로 유명한 구글이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매년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10년간 주겠다고 밝혀 화제다.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8일(현지시간) 라즐로 보크 구글 인력운용 책임자(CPO)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글이 직원의 ‘사망 후 복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에 따르면 직원이 근무를 하다 사망하면 유족이나 동거인에게 매년 연봉 50%에 해당하는 돈을 10년 동안 지급한다.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는 고인이 회사에서 받은 ‘매각제한 주식’을 조건 없이 곧바로 팔 수도 있다.
또 자녀가 있으면 대학을 졸업하는 23살까지 매달 1000달러(약 112만원)의 학자금도 지원한다. 놀라운 점은 이 같은 사후 복지혜택에 정년 같은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구글에 재직 중인 직원 3만 5000명 모두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보크 CPO는 “가장 슬프면서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동료 중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는 죽음을 맞는 것”이라면서 “이는 남은 가족들에게 너무 힘든 시간인 만큼 회사가 그들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9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무시하고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해 화면에 광고가 뜨게 한 구글에 2250만 달러(약 25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 회사에 부과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8-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