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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 선고

中 법원,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 선고

입력 2012-08-14 00:00
업데이트 2012-08-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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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중국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외교통상부와 주(駐)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14일 오전 열린 공판(1심)에서 히로뽕 10.3㎏을 불법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신모(51)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신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2년 뒤 무기징역으로 전환 가능)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7월 히로뽕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선양으로 이동하다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이들과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던 공범 문모(65)씨는 지난 6월16일 연변주 왕칭현 간수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문씨는 수감 중 고혈압과 당뇨병이 악화돼 뇌출혈을 일으켰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고 선양 총영사관은 밝혔다.

신씨 등 3명은 마약 관련 범죄로 검찰에 의해 국내에서도 수배된 상태다.

신씨의 사형 선고는 2심인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며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인가가 필요하다. 최종심인 2심 재판까지는 통상 1년에서 1년반 정도 소요된다.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ㆍ판매ㆍ운수ㆍ제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1Kg 이상의 히로뽕을 밀수 판매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최근 중국에서 외국인이 마약 범죄로 사형된 사례는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지난해 필리핀인 3명 등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씨 등에 대해 다각도로 중국 당국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면서도 “밀수량 규모와 엄격한 법집행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를 포함, 현재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3명이다. 지난 5월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53)씨 등 2명은 현재 상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신씨도 상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은 한국인 신모씨가 2001년 사형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한국인이 유일하게 외국에서 사형된 사례지만 당시 정부는 형집행 이후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중국에 수감된 우리 국민 346명 중 27.4%(95명)가 마약 관련 사범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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