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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애플 소송 배심원 손으로 넘어가

삼성ㆍ애플 소송 배심원 손으로 넘어가

입력 2012-08-20 00:00
업데이트 2012-08-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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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최종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번 주 시작되는 배심원 평의를 통해 판결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등 외신이 20일 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반대심리를 통해 약 3주간의 법적 논쟁을 끝냈으며 21일 9명의 배심원에게 최종변론을 하게 된다. 양사는 이에 앞서 18일 보고서를 통해 양측이 만나 협상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변론에서 삼성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삼성 역시 자사 무선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4억2천2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비단 양사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애플이 승리하면 전문가들은 삼성과 다른 애플의 경쟁사들은 더 이상의 법률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기 독특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생산하게 되는 반면 삼성이 승리한다면 애플과 유사한 종류의 디자인이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애플이 삼성을 제소했지만 그 결과는 구글은 물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모바일 단말을 만들어온 다른 회사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애플이 승리하면 자사 특허를 위배한 안드로이드 체계 스마트폰 최대 생산자인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게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제조업체들과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올 2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스마트폰이 64.1%를 차지한 반면 아이폰은 18.8%에 불과할 정도로 애플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폰의 사각형 모양, 둥근 모서리 등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게 됐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은 그 이전 기술들의 디자인과 운영방식이 애플과 유사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25억 달러의 손해배상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메리칸 대학 법학과 조지 콘트레라스(George Contreras) 교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외양과 관련한 애플의 주장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들의 기능을 보장해주는 자사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에 대한 주장보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판 결과에 대해 애플이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지는 혼합된 결과가 나올 것이며 결코 애플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산정될 수 없을 것으로 예견하면서 애플이 설령 일부 주장에서 승소하더라도 시장에서 일방적 승리를 거둘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유일하고 명백한 승자는 특허법정을 가득 채운 변호인단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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