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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우자 부정추적에 스파이장치 이용 증가

美, 배우자 부정추적에 스파이장치 이용 증가

입력 2012-10-07 00:00
업데이트 2012-10-0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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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여부 논란‥법원마다 판결 달라

미국에서 배우자의 부정(不貞)을 찾으려고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 위치 추적기 등 스파이 영화에 등장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 장치 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나 기업체들만 사용했던 도청과 위치 추적 등의 기술이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배우자의 부정을 조사하려는 부부들이 이런 장치를 많이 구입하고 있다.

미국의 보안기기 전문 업체인 브릭하우스 시큐러티의 한 임원은 “옷이나 가방에 장착할 수 있는 소용 장치의 판매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변호사, 검사, 사설탐정, 스파이 장치 판매점, 이혼 부부 등 6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염탐 장치를 사용하는 배우자들이 많다면서 스파이 장치의 군비 경쟁이 현대의 이혼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결혼변호사학회(American Academy of Matrimonial Lawyers)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 2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과거 3년간 스마트폰을 통한 증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문자, 이메일 추적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을 찾아내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첨단 스파이 장치를 통한 배우자의 부정 찾기가 적법한 지와 이런 증거가 이혼 법정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 13개 순회 재판소 가운데 최소한 5곳은 연방도청법이 부부간의 감시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최소한 2곳은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WSJ는 밝혔다.

대니 리 호먼은 부인 몰래 부인의 휴대 전화와 가족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개인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자동차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했다가 배심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에서 자동차에 GPS를 부착한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동차의 소유주로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텍사스의 한 연방 판사는 2010년 10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고 집에 녹음장치를 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연방도청법이 부부간 도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전 판례를 인용했다.

이 남편은 “내가 수도와 전기 등의 비용을 내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WSJ는 “이혼과 사생활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스파이 장치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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