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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반독점법 위반’ 결론 낼 듯

美, 구글 ‘반독점법 위반’ 결론 낼 듯

입력 2012-10-13 00:00
업데이트 2012-10-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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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 조작한 혐의…이르면 내달 말 공식발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의 혐의를 인정해 조만간 구글과의 협상 또는 법정소송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12일(현지시간) FTC가 지난해부터 구글을 상대로 진행해 온 반독점 관련 조사를 최근 마쳤으며 FTC 위원 5명 중 4명이 구글의 혐의를 확신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엔진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여행, 쇼핑, 연예 분야의 기업들은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신들의 웹사이트 주소가 부당하게 낮은 순위로 검색된다며 FTC에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식통들은 “컴퓨터를 이용하다보면 검색창에서 우선 순위로 검색된 주소를 압도적으로 많이 클릭하게 된다”며 “기업들은 검색 순위를 높이려고 구글에 광고를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청문회에서 검색 결과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니키 펜윅 구글 대변인도 이번 FTC의 조사 결과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FTC의 어떤 질문에도 기쁘게 답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FTC의 공식 발표는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글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나오면 FTC와 구글은 합의를 위한 험난한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고,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FTC는 지난 4월 이번 조사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FTC가 구글과의 법정다툼에 대비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 외에도 애플 웹브라우저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역시 FTC의 조사를 받았던 구글은 지난 8월 벌금 2천250달러(약 260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사안을 종결시키기로 FTC와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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