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비 부풀린 현대기아차에 美서 8천억대 집단소송

연비 부풀린 현대기아차에 美서 8천억대 집단소송

입력 2012-11-08 00:00
업데이트 2012-11-08 15: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7억7천500만 달러(약 8천435억 원) 규모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현대·기아차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은 지난 2일 회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자동차 가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현대차 차주와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이 현대차 미국법인이 연비를 과장광고했다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무디스는 현대·기아차가 문제 차량들이 모두 폐차될 때까지 연 1억 달러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적 비용은 추가되지 않았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의 여러 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회사 측은 북미 판매 모델 2011~2013년형 모델 20개 차종 중 13종의 연비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