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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법원 “콩코드 추락, 美항공사 책임없다”

佛법원 “콩코드 추락, 美항공사 책임없다”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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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컨티넨털 항공사 및 정비사 유죄 1심 판결 번복

프랑스 항소법원은 2000년 113명이 숨진 콩코드기 추락 사고와 관련, 29일 1심 판결을 번복하고 미국 컨티넨털 항공사 및 정비원의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다.

프랑스 에어프랑스항공 소속 초음속 콩코드기는 2000년 7월 25일 파리근교 샤를 드 골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해 탑승자 109명과 지상에 있던 4명 등 113명이 숨졌다.

콩코드기는 당시 첨단기술과 고급 항공기를 대명사로 불렸으나 상업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는 실패해, 이 사고를 계기로 운항을 결국 중단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미국 컨티넨털 항공기에서 샤를 드 골 공항 활주로에 떨어져나와 있던 티타늄 금속 조각이 이륙하던 콩코드기 타이어에 펑크를 냈으며, 타이어 조각이 콩코드기 연료 탱크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1심 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컨티넨털 항공과 해당 정비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컨티넨털 항공에 벌금 200만 유로(한화 약 28억원)를 부과했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컨티넨털 항공의 잘못이 있었으나 법적 책임을 질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에어프랑스와 컨티넨털 항공은 이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배상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 컨티넨털 항공은 2010년 미국 유나이디트항공과 합병됐다.

이번 판결은 당시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사고 희생자 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항공기가 운항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항공기는 비행을 했다. 그런데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프랑스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과 별도로 재판을 열어 책임 소재를 가리며, 이는 통상 오랜 기간의 재판으로 이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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