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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올랑드식 부자 증세’ 위헌 결정

佛 ‘올랑드식 부자 증세’ 위헌 결정

입력 2012-12-31 00:00
업데이트 201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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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아닌 개별 적용, 평등 위반”… 증세정책 타격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연소득 100만 유로(약 14억원)가 넘는 부자들에게 최고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부유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논란 속에 법안을 밀어붙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헌재는 일반적인 소득세가 가구별로 부과되는 것과 달리 연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직접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소득이 100만 유로인 개인은 부유세 과세 대상이지만 연소득이 각각 90만 유로인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유세는 올 초 대선에서 승리, 17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사회당의 대선 후보였던 올랑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1500명에 불과해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다.

특히 법 제정 이후 기업가와 연예인 등 부유층 인사들이 다른 나라로 주소를 옮기는 ‘세금 망명’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몰고 왔다.

프랑스 국민배우인 제라르 드 파르디유는 벨기에 귀화를 결정했고, 프랑스 최고 부자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벨기에 귀화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조만간 다른 조치를 마련, ‘부자 증세’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장마르크 에로 총리는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새로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2013~2014년에 적용할 수 있는 새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유세를 포함, 각종 증세 조치를 통해 200억 유로(약 28조 2000억원)의 세수를 늘리려던 프랑스 정부로서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증세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2-12-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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