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황 “이달 28일 퇴위”

교황 “이달 28일 퇴위”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령으로 직무수행 어려워”…598년 만에 첫 자진 퇴위

교황 베네딕토 16세(85)가 오는 28일(현지시간) 퇴위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2005년 4월 19일 78세의 나이로 265대 교황에 선출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교황은 11일 성명을 통해 “오는 28일 오후 8시(한국 시간 3월 1일 오전 4시)에 퇴위한다”면서 “하느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끊임없이 성찰한 결과 고령으로 나의 기력이 더이상 교황직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퇴위 배경으로 밝혔다. 또 교황직을 수행하는 데는 “마음과 몸 양쪽 모두의 힘”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교황은 이어 “이 일(퇴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성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직의 포기를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날 오전 바티칸 추기경 회의를 소집, 라틴어로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베네딕토 16세가 퇴위하면 지난 1415년 그레고리 12세가 물러난 이후 598년 만에 처음으로 선종에 앞서 스스로 직위를 내놓은 교황이 된다. 차기 교황은 다음 달 말 선출될 예정이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바티칸 대변인은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인 ‘콘클라베’가 베네딕토 16세가 퇴위한 날로부터 15~20일 이내에 열릴 것”이라면서 “부활절(3월 31일) 이전에는 새 교황이 즉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02-12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