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일, 독자 금융제재 시사

미·일, 독자 금융제재 시사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보리 대북 제재와 별개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금융 제재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미 상원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린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미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및 3차 핵실험과 관련해 금융 제재가 포함된 포괄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는 유엔을 통한 다자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융 제재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앞으로 취할 조치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2005~2007년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는 금융 제재를 가했을 때 이를 주도한 인물이어서 미국이 다시 BDA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14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일본 양국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 제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지 부시 행정부가 BDA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 제재가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재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2013 북한 비확산과 책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 행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오는 5월 15일 이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탄압 등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과 가능한 대안을 상원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미 정부가 자국과 동맹국들의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때까지 허가받지 않은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제재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국적인들과 북한 금융기관, 대표부, 자회사 등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미 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2-15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