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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러시아 어업쿼터 협상 ‘절반의 합의’

한국-러시아 어업쿼터 협상 ‘절반의 합의’

입력 2013-04-27 00:00
업데이트 2013-04-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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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잠정합의했으나 합의서 서명 실패…내달 재협상”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한국 어선들의 어획량과 조업 조건을 결정하는 한국과 러시아 수산당국의 어업 쿼터 4차 협상이 또다시 결말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해양수산부 강준석 국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23~25일 사흘 동안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수산청 대표단과 올해 어업 쿼터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서 작성에 실패하고 회담을 끝냈다고 협상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러 양측이 조업 쿼터에 대해 상당 정도 이견을 좁혔으나 러시아 측의 사정으로 합의서를 서명하지는 못하고 회담을 끝냈다”며 “다음 달 13일 모스크바에서 다시 회담을 열어 협상을 최종 타결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올해 조업 쿼터에 대해 대구, 오징어, 꽁치 등의 어종은 전년 수준으로 배정하고, 명태는 전년 쿼터(4만t)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만500t을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1만9천500t은 추후 배정하는 데까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한국이 러시아산 게의 불법교역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해야 나머지 명태 쿼터를 할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수산청은 그동안 러시아 수역에서 제3국 국적기를 단 러시아 어선들에 의해 불법 어획된 게들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한국 측에 촉구했다.

수산청은 그러면서 불법 게 조업과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이 일본을 통해 수입하는 러시아산 게에 대해 러시아 수산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통상 하는 식으로 통관 단계에서 검사할 것이 아니라 하역 단계에서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국내로 통관되지 않고 국내 항만의 보세창고에서 머물던 불법 조업 게들이 제3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차단하기 위해 아예 하역 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원칙적으로 러시아 측의 요구를 수용키로 한 한국 해수부는 원산지 증명서의 하역 단계 및 승선 검사를 위해 필요한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국 대표단은 러시아 측에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러시아산 게의 불법 교역을 막기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인 만큼 곧바로 올해 어업쿼터를 할당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러시아 측은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야 쿼터를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러 수산당국은 이 문제를 두고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1차 협상과 올 1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2차 협상에 이어 2월 말 모스크바에서 3차 협상까지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해수부는 당장 러시아 측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국내 명태 가격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 26만t인 국내 명태 수요 가운데 쿼터를 할당받아 러시아 수역에서 직접 어획하는 양은 4만t으로 전체의 1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국내 명태 재고물량도 6만5천t 정도가 있어 좀 더 시간을 갖고 러시아 측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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