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브로프 외무 “안보리 결의는 탄도 미사일만 금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흑해 연안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방러한 투르뵤른 야글란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라브로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논의의 대상은 탄도 궤도를 갖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며 “엄격히 말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궤도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탄도 미사일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미사일 발사는 금지돼 있지 않으며 북한이 이런 종류의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고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비난을 야기한 적은 없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서방 국가들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이 지역에 대한 무력 증강 기회로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올해 들어 몇 달 동안 벌어진 한반도 상황 전개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재 흥분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북한만이 유엔 안보리가 취한 조치들로부터 올바른 결론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국들도 이 상황을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근육’(무력)을 키우는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무력을 증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경향이 고착되길 바라며 이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라면서 “회담이 최대한 빨리 현실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18~20일에 걸쳐 동해에서 6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