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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 신청한 美 디트로이트시 부활 가능성은

파산보호 신청한 美 디트로이트시 부활 가능성은

입력 2013-07-25 00:00
업데이트 2013-07-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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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했던 지자체 61곳 ‘해피엔딩’ 사례 드물어

막대한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주 파산보호(챕터 9) 신청을 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시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는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서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185억 달러(약 21조원)로 엄청난데다 인구 감소 등 도시의 활력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시가 이번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파산보호 신청을 했던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가 드물다는 점도 디트로이트 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든다.

2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954년 이후 파산보호 신청을 한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61곳에 달한다. 하지만, 61개 지자체 가운데 상당수는 파산보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2008년 파산보호를 신청한 캘리포니아주 마레이오 시는 2011년 파산보호 절차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재정난을 겪고 있고, 2011년 파산보호 신청을 한 앨라배마 제퍼슨 카운티는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다.

전성기에 18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7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한 점도 디트로이트 시의 부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재정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디트로이트 시 사태의 본질을 시 당국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 비극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다른 나라나 지역의 도시들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은 디트로이트 시의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 보호신청이 구제금융으로 이어질지가 당장 관심사이지만, 일단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지사(공화)는 최근 CBS 방송에 출연해 “구제금융은 시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미국 정치권에서도 ‘도덕성 해이’의 등을 이유로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자 제조업의 본산이던 디트로이트 시는 수년간 재정위기를 겪다가 지난 18일 미시간주 연방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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