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보차드
마이스페이스 캡처
마이스페이스 캡처
미국 코네티컷 법원은 26일(현지시간) 2명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베이비시터 로니 보차드(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지만 형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 관찰 2년을 선고했다.
보차드는 19세였던 지난 2010년 당시 자신이 돌보던 14세 소년 두 명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이 사실을 일기장에 자랑하듯 늘어놓아 충격을 줬다.
보차드는 일기장에 “내가 돌보는 14세 소년과 환상적인 성관계를 맺었다” 면서 “5살의 나이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보차드는 이날 법정에서 “철없던 시절에 몹쓸짓을 저질렀으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피해 소년과 그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