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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외조부, 54년 전 집단자위권 보유 표명”

“아베 외조부, 54년 전 집단자위권 보유 표명”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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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논의 참여 교수 “아베정권 구상은 1959년 해석으로의 회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은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전 총리 당시의 헌법 해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일본의 한 전문가가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논의중인 안보법제간담회(총리 자문기구)의 일원인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는 8일 일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브리핑에서 “지금 아베 정권이 생각하는 것은 1959년 스나가와(砂川) 사건 당시의 헌법 해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당시 주일미군 스나가와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일본 학생 7명이 미군기지에 진입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1959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우리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과 개별 자위권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헌법 해석을 담고 있다고 호소야 교수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기시 총리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1959년 당시만 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이었으나 사회당과 공산당 등이 평화헌법에 저촉된다는 등 우려를 제기하면서 1981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새 해석으로 변경됐다고 호소야 교수는 소개했다.

이는 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총리 구상의 뿌리가 외조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기시 전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용의자로 복역한 전력에도 불구, 일본을 반공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 속에 재기에 성공, 1957∼1960년 총리를 역임한 인물로, 아베 총리의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소야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군사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청에 충분히 대응하고, 국제적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급박한 필요성과 해당국의 명확한 요청 등과 같은 국제법적 제약과 일본 헌법이 규정하는 ‘필요 최소한도 범위의 조치’ 등 일본 헌법상의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호소야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일본이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 놓지 않았다. 그는 중국이 미국 또는 필리핀과 교전하는 등의 상황에서 일본이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중국이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 과정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아베 정권이 개헌이라는 ‘정공법’ 대신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데 배경에 대해 “안보상황이 변했다고 헌법을 바꾸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또한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대응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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