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정폭력 방치한 美 주정부에 1천770억원 배상평결

가정폭력 방치한 美 주정부에 1천770억원 배상평결

입력 2013-12-16 00:00
업데이트 2013-12-16 09: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 뉴저지 주정부가 가정폭력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1억6천800만달러(1천769억원 가량)의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15일(현지시간) 지역 언론에 따르면 뉴저지주 에섹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 13일 주정부가 피해자인 자디엘 벨레스케즈(8)를 아버지 조슈아 벨레스케즈(26)에게서 떼어놓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저지시티에 사는 자디엘은 4살이던 2009년 7월 아버지한테 온몸을 심하게 맞아 입원했다.

당시 자디엘의 조부모는 자디엘이 조슈아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정부에 신고했고 담당 의사도 학대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주정부는 자디엘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몇주 뒤 자디엘은 다시 조슈아에게 머리 등을 심하게 맞았고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자 가족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들을 무자비하게 때린 조슈아는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디엘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신고 당시 22세이던 조슈아가 폭력 등 혐의로 20차례나 체포된 사실을 주정부에 알렸음에도 무시됐다며 “그 외에 무슨 정보가 더 필요하냐”고 강조했다.

이에 주정부 측은 피해 아동을 부모에게서 떼어 놓기 전에 한차례 주의 조치를 주는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정부는 평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