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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댓글 근거로 범칙금 잘못 부과…美서 ‘감시’ 논란

페이스북 댓글 근거로 범칙금 잘못 부과…美서 ‘감시’ 논란

입력 2014-05-31 00:00
업데이트 2014-05-3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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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의 공공기관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근거로 범칙금을 부과해 ‘인터넷 댓글 감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는 위반 행위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게시물에도 그렇게 판단할만한 내용이 없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멋대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문제가 됐다.

미국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 인터넷판은 시카고 인근 볼링브룩에 사는 크리스틴 애덤스키(25·여) 씨가 최근 겪은 일을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애덤스키는 지난 주에 우편함에 ‘윌 카운티 삼림 보존구역’ 명의로 된 범칙금 통지서 봉투가 배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용을 읽어 보니 더욱 황당했다.

공원 관리사무소는 애덤스키가 “유효한 2014년 허가증이 없이 의도적으로 (훼일런 호수) 개 공원에 입장했다”며 50 달러를 범칙금으로 부과했는데, 그 근거로 그가 얼마 전 이 공원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린 댓글을 제시하고 “유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애덤스키는 2013년 이후 이 개 공원에 간 적이 아예 없었다.

관리사무소가 애덤스키의 ‘유죄 인정’ 증거라며 제시한 것은 그가 훼일런 호수 개 공원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긴 댓글이었다.

애덤스키는 이 곳을 이용하는 개들 중 일부가 강아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접하고 “출입증을 사지 않고 진저(개 이름)를 거기(개 공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찜찜했는데, 안 그러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다시 말해서 아예 개를 데려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출입증을 사지 않았다고 써 놓은 것인데, 공원 직원이 이 페이스북 댓글을 보고 의미를 착각해 경찰관에게 이를 알리고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토록 한 것이다.

애덤스키는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개 공원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달고 공원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범칙금 부과를 취소토록 요구했으며, 29일 전화로 범칙금 취소 통보를 받았다.

윌 카운티 삼림 보존구역 사무국장 마시 드마우로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모니터하지 않는다. 또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적힌 게시물을 근거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담당 직원과 경찰관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며 ‘인터넷 댓글 감시’가 공원 관리사무소의 정책인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그는 “우리는 이런 정보를 제보로 취급하며, 어떤 조치를 취하든 그 전에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또 개 공원을 허가증 없이 이용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훼일런 호수 개 공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를 비꼬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리뷰 형식을 빌어 “여기서 개를 훔쳤다”, “마약을 흡입했다”, “여기서 옷을 벗고 스트리킹을 했다”, “공원에서 ×을 싸고 안 치웠다”, “허가증 없이 몰래 들어갔다”, “여기 댓글 달면 범칙금 부과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인터넷 댓글만 보고 본인 확인 절차조차 없이 범칙금을 부과한 공원 관리사무소와 경찰의 황당한 자세를 비판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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