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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련건물 매각절차 지연…북일합의 영향 가능성

日총련건물 매각절차 지연…북일합의 영향 가능성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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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어가게 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 본부 토지 및 건물(도쿄 지요다구 소재)의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도쿄고법이 지난달 12일 조선총련의 불복신청(집행항고)을 기각함에 따라 낙찰자인 마루나카 홀딩스(이하 마루나카)가 대금만 납부하면 건물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됐지만 법원의 절차가 통상의 다른 경매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매각 절차는 고법에서 집행항고를 기각한 시점부터 시작하게 돼 있다. 대금납부와 관련한 서류가 낙찰자에 송부되고, 그에 따라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매각절차를 주관할 도쿄지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서류가 돌아오지 않아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마루나카 측이 밝혔다. 대법원이 북한의 특별항고에 대해 신중하게 심리하느라 서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 이례적인 상황이다.

북한은 사실상 주일대사관 역할을 해온 조선총련 본부 건물 매각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달 26∼28일 북일간의 ‘스톡홀름 합의’에 명시된 ‘재일조선인 지위’와 관련해 북한은 조선총련 본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법원의 소관이라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북일 협상에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그런 만큼 북일 협상에 큰 의욕을 보이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 간의 ‘공감대’ 속에 총련 본부 건물 매각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 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작년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鹿兒島)현의 한 사찰 측에 낙찰됐으나 사찰 측이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경매에 들어갔다.

작년 10월 2차 경매에서는 최고액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으나, 도쿄지법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대해 증명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훨씬 낮은 액수를 써낸 2차 경매 차점 입찰자 마루나카를 낙찰자로 재선정했고 조선총련은 불복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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